검찰이 최순영 회장을 전격 ''처리''한 것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재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비리기업주에 대한 사정이 재개되는 것이
아니냐며 긴장하고 있다.

검찰은 일단 다른 대기업에 대한 처리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최 회장 사건의 경우 역시 "기다릴 만큼 기다렸지만 외자유치의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결론에 따른 것일 뿐 이라는게 검찰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이미 검찰이 충분한 물증을 확보한 상태에서 사법처리
는 시간문제였다는 점에서 비리내용보다는 처리시기에 더 무게중심이 쏠리는
분위기다.

검찰 내부적으로는 우선 한 사건을 1년 넘게 처리하지 않을 경우 검찰
스스로가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미 이 사건수사팀이 한번 바뀐데다 이 사건처리를 미룰 경우 또 다시
수사팀이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

설 연휴 대폭적인 검찰인사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한 사건을 3번째 수사팀이 맡게되는 전례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또 일부에서는 대전법조비리사건으로 좁을대로 좁아진 검찰총장의 입지를
넓히기 위한 "돌파구"의 성격이 강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더구나 김 총장과 최 회장의 친소관계에 대한 뒷말이 무성한 터였다.

사실 검찰내부에서도 지난해부터 이 사건처리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돼 왔다.

소장 검사들을 중심으로 법과 경제는 분리돼야 한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특히 연대서명파문 당시 젊은 검사들이 정치적 독립뿐만 아니라 재계로
부터의 독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적극 개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번 사건이 선례가 돼 앞으로 경제살리기라는 명분아래 비리기업주
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처분이나 처리시기지연 등의 편의를 봐주기는 어려울
것이라는게 검찰주변의 관측이다.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을 계속 짊어질 경우 그 부담을 고스란히 검찰이
지게 되고 검찰에 대한 비난여론의 빌미가 된다는 검찰내부의 의식변화도
이번 사건을 "공개화"시킨 원인으로 보고 있다.

< 이심기 기자 sg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