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을 불편하게 하는 태업은 안된다"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연방지법은 10일 회사측의 처우에 대한 불만으로
태업을 벌이고 있는 아메리칸항공(AA) 조종사들에 대해 직장복귀 명령을
내렸다.

댈러스 연방지법의 조 켄들 판사는 "조종사들이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근무를 하지 않고 있으나 이런 준법투쟁은 적절하지 않다"며 "탑승객들에게
불편을 주는 태업은 허용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켄들 판사는 회사측에 대해서도 조종사들과의 협상에 성의를 보이라고
촉구했다.

아메리칸항공 조종사 9천2백여명은 회사가 최근 인수한 리노항공 소속
조종사들의 처우문제를 놓고 회사측과 대립하게 되자 집단 병가를 내는
방법으로 준법투쟁을 벌여왔다.

이로인해 절반 가까운 항공편의 운항이 취소됐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