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1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른 "직장내 성희롱 예방지침"을
확정, 발표했다.

노동부는 이 지침에서 사업주는 직원연수교육, 정례조회, 부서별교육, 시청
각 교육 등을 통해 연1회이상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토록 의무화
했다.

또 성희롱과 관련한 자체 고충처리기구나 절차를 마련하고 성희롱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설치된 고용평등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판단할수 있도록 했다.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모두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직장내 성희롱의 당사자는 직장내 상급자, 동료, 하급자 등이 해당되며
거래처관계자나 고객 등 제3자는 제외된다.

노동부가 확정한 성희롱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육체적 행위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언어적 행위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인 평가나 비유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성적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
하는 행위

<>시각적 행위 =<>외설적인 사진, 그림, 낙서, 음란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 등을 통해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을 보내는 행위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
하거나 만지는 행위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 김광현 기자 k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