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중 뇌물을 거부해 표창까지 받은 단속경관에게 또 금품을
주려던 음주운전자가 적발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0일 음주운전 사실을 눈감아 달라며 단속경찰에게
금품을 주려던 심모(45.운송알선업.서울 송파구 가락동)씨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 및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심씨는 지난 9일 오후 9시께 서울 송파구 송파동
송파초등학교앞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29%상태로 자신의 서울4트 1883호
쏘나타 승용차를 몰고가다 음주단속에 걸리자 "잘 봐달라"며 김찬(45) 경사
에게 현금 24만원을 주려던 혐의다.

김경사는 심씨가 돈을 건네자 절대 받을수 없다며 10여분간 실랑이를 벌이다
더이상 거부할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뇌물공여혐의로 형사계로 인계했다.

김경사는 지난 24일 송파구 방이동 한국체대 앞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윤모(53.건설업.서울 송파구 삼전동)씨가 1백만원짜리 수표 1장을 주려하자
이를 거부, 서울경찰청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주인공이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