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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사업자, 추가공사시 입증서류 하도급업체에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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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는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자에게 추가공사를 시킬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변경서나 작업지시서 등 추가공사의 물량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입
    증서류를 하도급업체에 줘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하도급대금의 6~14% 정도를 과징금으로 물게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하도급 분쟁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 하도급 추가공
    사에 대해 이같은 보완책을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하도급업자들도 추가공사를 할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
    는 자료를 받은 후 공사에 들어가도록 관련단체를 통해 철저히 주지시킬 계
    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관련 분쟁중 상당수가 추가공사에 대한 대급지
    급 문제"라며 "관련 서류를 주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면 직권조사를 벌여 엄
    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imj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9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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