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가 국외로 빠져나가는 외자에 대해 "국외유출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임 자인우딘 말레이시아 제1 재무장관은 4일 증권시장 등에 작년 9월을
기준으로 유입된지 1년내에 유출되는 외자에 대해 기간에 따라 최고 30%까지
세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말레이시아는 외자유출을 막기위해 유입된 외자는 무조건 1년간 국외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작년 9월부터 조치해 왔다.

이번 조치로 말레이시아의 외자유출 조건이 다소 완화됐다.

국외유출세 실시로 유입된 지 7개월만에 유출되는 자본에는 수익에 관계
없이 30%의 세금이 부과된다.

유치기간이 7~9개월과 9~12개월일 경우에는 비율이 각각 20% 10%로
낮아진다.

또 통제가 시작된지 만 1년이 되는 오는 9월 이후에는 수익을 기준으로
10%의 세금이 부과된다.

배당금 이자 대여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오는 15일 이후 증권시장에 유입되는 외자가 1년 이내에 유출될
때는 기간에따라 수익금의 10~30%를 세금으로 징수키로 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외화규제 조치의 시효가 만료되는 오는 9월 외자가
한꺼번에 빠져 나가는 사태를 막기위해 이같은 조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말레이시아 증권시장에서 외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3%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