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PET필름 신규수출업체 반덤핑 연례재심 개시 입력1999.02.04 00:00 수정1999.02.04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미상무부는 4일 연방관보를 통해 한국산 폴리에스터(PET)필름 신규수출업체에 대한 반덤핑 연례재심 개시를 발표했다 대상업체는 (주)효성으로 지난해 7월부터 12월말까지 미국으로 수출한 물량이 대상이다. 최종결과는 앞으로 2백70일이내 발표될 예정이다. 강현철 기자 hckang@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5일자 ).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13월의 월급' 기다렸는데…"101만원 쯤이야" 했다가 날벼락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늘리기 위해 살펴보는 소득공제 중 가장 먼저&nb... 2 현대차, 인도서 3륜·초소형 4륜 EV 콘셉트 공개 현대자동차가 인도 시장에 맞춤형 모빌리티 솔루션을 선보였다.현대차는 18일(현지시간) 인도 델리의 바랏 만다팜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바랏 모빌리티 글로벌 엑스포 2025'에 참가해 인도 마이크로모빌리... 3 5% 성장 사수한 中, 트럼프 취임 앞두고 '금리 카드' 만지작 중국이 지난해 바오우(保五·5% 성장률 유지) 사수에 성공하면서 모처럼 투자자들이 한숨돌렸다. 미국의 대중 압박 탓에 올 들어 8년여 만에 최악의 연초 실적을 낸 중국 증시가 아직은 건재한 것으로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