됐다.
(주)쌍용은 3일 "핀란드와 CIS(독립국가연합)에 대한 차수출 독점권이
쌍용에 있는데도 대우에 인수된 쌍용자동차가 이 지역에 여전히 무쏘등을
판매하고 있는 것은 독점권침해"라며 쌍용자동차사를 상대로 판매금지등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쌍용은 소장에서 "쌍용자동차가 대우에 인수되기 전에 이 지역에 대한 차
수출권은 (주)쌍용이 가지고 있었다"며 "이젠 남남이 된 쌍용자동차사가
이런 약정을 어기고 대우와 인치케이프모터스핀란드를 통해 무쏘 코란도 등을
수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쌍용은 이어 "쌍용자동차의 이같은 계약위반으로 인해 쌍용이 판매하는
차의 재고가 쌓여 현재 엄청난 손해를 입고 있다"며 "본격적인 민사소송을
내 결론이 나기전까지 쌍용자동차사의 이 지역 판매는 중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쌍용이 쌍용자동차를 대상으로 가처분신청을 낸 것은 대우가 지난해초
쌍용자동차를 인수하면서 (주)쌍용이 갖고 있는 특정지역 수출권을 인수하지
않은 채 이 지역에 본격적인 수출을 시작했기 때문.
쌍용자동차는 대우에 인수되기 전인 지난 96년 10월 중국 일본 CIS에 대한
수출은 5년간 쌍용에 맡기기로 계약을 맺었다.
따라서 이 지역에 대한 쌍용의 독점수출권은 오는 2001년 9월까지 유효하
다는 것.
대우는 이에 대해 "수출권은 회사를 양수도하는 협상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쌍용자동차 인수협상 당시 쌍용이 이같은 주요 사안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더 큰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 김정호 기자 jhkim@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