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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설비 1억달러이상 증설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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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외국자본이 1억달러 이상을 기존설비를 증설하는데 투자할 경우에도
    각종 조세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신규로 1억달러 이상을 투자할 때만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었다.

    정부는 3일 이규성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16개 시도지사와 경제 및 지방
    관련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합동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또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신용조사를
    담당해 달라는 지자체의 건의를 받아들이는 방안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지자체들은 현재 중앙정부에 90%가 귀속되는 환경개선
    부담금과 전액 국고에 들어가는 교통범칙금 등 각종 부담금을 지자체에도
    많이 배분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지자체가 설립중인 지역신용보증조합에 대한 정부의 자금지원도 건의
    했다.

    개발촉진지구나 산업단지에 대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업빅딜"이 현안인 지역에서는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빠른 시일내에 경제차관간담회를 열고 이날 건의된 내용에 대해
    추진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김대중대통령은 기업구조조정을 모략해 지역감정을 선동하면 곤란
    하다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이날 전국 시도지사들은 청와대로 초청, "정치와 노사관계가
    안정되지 않으면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다"며 무리하게 야당을 탄압
    하거나 야당의원을 끌어들일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4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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