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
3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뮤추얼펀드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투신사 주식
형펀드에도 일정한도 내에서 성과보수를 적용할수 있는 상품을 조만간 인가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투신사가 받을 수 있는 성과보수의 한도를 제한하
는 성과보수상한제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성과보수 한도는 펀드자산의 5%이내 또는 초과수익의 20%이내 등이 두가
지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금감위는 지난해말 일부 투신사에 성과보수제 펀드를 인가한 적이 있다.
그러나 투신사들이 성과보수를 과도하게 받는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자 올
들어 상품인가를 전면 유보했다.
이에대해 투신업계는 경쟁상품인 뮤추얼펀드의 경우 성과보수제를 허용하
고 있다는 점을 들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 왔다.
뮤추얼펀드는 현재 펀드수익률이 15%이상일 경우 초과분의 20%가량을 회
사측이 떼가는 성과보수제가 적용되고 있다.
성과보수제 펀드는 펀드매니저의 수익률 경쟁과 그에따른 펀드매니저 성
과급제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운용회사는 성과보수중 일부를 해당 펀드매니저에게 인센티브로 돌려주기
때문이다.
투신협회 관계자는 "성과보수제 펀드가 전면 허용될 경우 펀드매니저들에
게 확실한 동기부여를 할수 있어 수익률 향상에 따른 고객이익 증대와 회사
수입원 확충이라는 두가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진모 기자jang@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