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그룹간 합의로 신설법인 출범을 앞둔 철도차량 3사와 항공 3사에
"세금 비상"이 걸렸다.

통합과정에서 회사마다 수백억원대의 세금을 물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승인을 얻은 구조조정의 경우에는 예외로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정공 대우중공업 한진중공업 등 철차 3사는 최근
1년간 실시한 자산재평가를 통해 조정한 자산의 장부가격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 자산양도 과정에서 5백억원 이상의 법인세를 포함 1천억원 가까운
세금을 물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삼성항공 대우중공업 현대우주항공 등 항공기제작 3사의 경우도
4백5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내야할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업체들이 지난해 하반기께 자산재평가를 통해 자산의 장부가격을
상당부분 현실화시켰다.

그러나 현행법상으로는 최근 1년 이내에 재평가를 실시한 자산의 경우
조정된 장부가격을 인정받지 못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올 상반기내에 통합할 경우 자산재평가 실시 이전의 장부가격과
신설법인에 양도하는 가격과의 격차가 커지게 돼 차액에 대한 법인세 부담이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다.

철도차량 통합사무국 관계자는 "창업 당시 취득원가가 1억원인 부동산이
지난 수십년동안 크게 올라 1백억원짜리 부동산이 됐을 경우 자산재평가를
통해 장부가격을 현실화하지못하면 신설법인에 대한 양도가격과 장부가격의
차액이 99억원이 되기 때문에 차액에 대해 30.8%의 법인세율을 적용받아
30억원 가량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항공 3사의 경우 최근 1년 사이의 자산재평가 부분을 인정받지 못하면
3사가 모두 부담해야할 법인세 규모가 2백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여기다 특별부가세 1백90억원을 합하면 "빅딜"을 매듭짓기 위해 4백50억원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계산이다.

철차 3사의 경우 법인세가 5백50억원에 달하고 특별부가세까지 합하면
1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경련 관계자는 "자산재평가를 통해 조정된 장부가액을 1년이 지난후
인정하는 것은 세금을 피하기 위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구조조정 과정에서 그것도 주거래은행의 승인을 받아 통합법인을 만드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철차 업계 관계자도 "다행히 자산재평가 시점이 1년을 경과한 경우
세부담이 경감되지만 최근 1년 사이 재평가를 실시한 업체는 과중한
세부담을 안게 돼 업체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금융당국이 신설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기존업체의
부채인수 부담을 높인 상황에서 기존업체들은 부실자산 인수와 별개로
세금부담까지 이중으로 떠 안아야 하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전경련과 업종별 통합사무국은 지난해말부터 정부에 구조조정의 경우에는
자산재평가에 대한 예외규정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하고 있지만 재정경제부
등은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태다.

< 권영설 기자 yskw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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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국의 자산 평가제도 ]

<> 대만
-성격 : 영구
-시기 : 47년,55년~현재
-대상 : 고정자산
-재평가 차액 과세 : 없음

<> 프랑스
-성격 : 영구
-시기 : 76,77,83년~현재
-대상 : 고정자산
-재평가 차액 과세 : 법인세 과세

<> 영국
-성격 : 영구
-시기 : ~현재
-대상 : 고정자산
-재평가 차액 과세 : 법인세 과세

<> 브라질
-성격 : 영구
-시기 : 51,64~현재
-대상 : 고정자산
-재평가 차액 과세 : 재평가세10%(강제5%)

<> 이탈리아
-성격 : 한시
-시기 : 46,48,51년
-대상 : 감가상각자산
-재평가 차액 과세 : 재평가세20%

<> 독일
-성격 : 한시
-시기 : 49~50년, 55년
-대상 : 자산, 부채
-재평가 차액 과세 : 법인세 과세

<> 일본
-성격 : 한시
-시기 : 50~51,53~54,57년
-대상 : 고정자산
-재평가 차액 과세 : 재평가세6%

<> 한국
-성격 : 한시
-시기 : 98~2000년
-대상 : 고정자산 감사상각자산
-재평가 차액 과세 : 토지1~3% 감가상각자산3%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