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국의 모든 음식점에서 1회용 컵 접시 나무젓가락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등 1회용품 사용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이에따라 연간 4천여억원에 이르는 1회용품 시장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돼
생산업체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0평 이상의 매장을 갖추고 있는 전국 10만7천여개의
백화점 쇼핑센터 등에서는 1회용 종이봉투나 비닐쇼핑백을 고객에게 무료로
나누어줄 수 없다.

이에따라 이들 업체들은 <>1회용품을 유상판매하거나 <>1회용품을 쓰고
다시 가져오면 맡긴 돈을 돌려주는 환불제 <>1회용품을 가져가지 않을 경우
쿠폰을 주는 사은쿠폰제 등을 통해 1회용품을 재활용해야 한다.

또 현재는 10평 이상의 음식점에 대해서만 1회용품 사용을 규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모든 음식점에서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에따라 규제대상도 40만개소에서 58만개소로 늘어났다.

패스트푸드점도 청량음료 제공시 사용되는 1회용 컵이나 아이스크림 용기를
90% 이상 회수, 재활용하지 않을 경우 사용할 수 없다.

이와함께 도시락 제조업소는 물론 식품제조.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업소도
스티로폴로 만들어지는 1회용 도시락을 제조할 수 없게 된다.

업체들이 이같은 규제를 위반할 경우 1차 이행명령을 받게 되며 3개월
이내에 개선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환경부는 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수 있도록 백화점 등 관련업계 회의를
소집해 준비와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한편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일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 업계에 미치는 파장 =이번 조치는 환경호르몬 유해논쟁과 맞물려 1회
용품의 수요격감 요인으로 작용, 시장규모가 연간 3천9백52억원에서
1천9백76억원으로 50% 이상 축소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동시에 이들 제품을 생산해온 수천개 영세업체들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됐다.

서울 망우동에서 12년동안 종이컵을 만들어온 기정산업 이성웅 사장은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자사의 종이컵 판매가 30% 이상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는 1회용품 사용제한으로 종이컵 업체가 3백개에서 1백90개로 줄었는데
또 다시 절반가량이 문을 닫을 것으로 우려했다.

비닐백업계도 공포에 떨기는 마찬가지.

프라스틱조합의 나근배 이사는 쇼핑백을 포함해 비닐백을 만드는 업체가
2천2백개에 달하는데 이중 40~50%가 휴폐업할 것으로 내다봤다.

나무젓가락은 국내업체 대부분이 경쟁력을 잃고 이미 문을 닫아 생산업체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조치로 수입업체들이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환경부의 대책은 종이컵 쇼핑백을 만드는 업체뿐 아니라 이들에게 원자재를
공급하는 업체들에게도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종이컵 원지를 만드는 대한펄프 한솔제지 한창제지 등은 내수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중국 등지로 수출확대에 나서기로 했다.

<> 배경 및 효과 =1회용품은 하루 1천여톤, 연간 38만여톤이 쓰레기로
발생하고 있으며 대부분 재활용이 곤란한 합성수지 재질이어서 처리에
골머리를 앓아 왔다.

소각을 할 경우에도 다이옥신 등 유해 오염물질이 배출된다.

쓰레기 처리비용만도 연간 2백78억원에 달한다.

환경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2천4백50여억원의 직접적인 경비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환경적 측면에서도 유독가스를 포함하고 있는 비닐봉투 스티로폴 용기 등의
사용이 크게 줄어들어 유독가스발생 억제, 쓰레기 매립지 안정화 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는 산업계에서 우려하고 있는 1회용품 업체들의 생산위축도 대체품인
다회용품의 생산촉진으로 효과가 상쇄돼 오히려 국민경제 전체로는 편익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백화점 등 매장에서 천으로된 장바구니를
이용하는 주부들이 크게 늘어나는 등 국민의 환경보전의식을 새롭게 하고
건전한 소비생활이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문제점은 없나= 환경부는 백화점 쇼핑센타 등 매장이나 음식점 등
사업자는 물론 소비자에게도 추가발생 비용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업체에서 1회용품을 유상판매할 경우 환경오염의 비용을 소비자가
전담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다회용품의 사용을 촉진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또 재활용이 가능한 1회용품의 사용까지 일률적으로 억제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생산업체들은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는 것은
이해되지만 재활용 제품까지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연쇄도산의 구렁텅이
로 몰아넣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일방적 규제책보다는 재활용
확대방안 등 충격 완화책을 병행해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 김낙훈 기자 nhk@ 김태완 기자 twki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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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대상 1회용품 ]

<> 음식점

-컵(종이/합성수지)
-접시(종이/합성수지/알루미늄박)
-용기(종이/합성수지/알루미늄박)
-나무젓가락/나무이쑤시개(출입구서 제공할 경우 허용)
-수저/포크/나이프(합성수지)

<> 백화점 쇼핑센터 등 매장

-봉투(비닐/종이)
-쇼핑백(비닐/종이로 별도의 손잡이가 있는 것)

<>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합성수지제 도시락(밥용기/반찬용기)

<> 목욕탕, 숙박업소

-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
* 유상판매 가능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