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매월 검침하고 고지하던 상수도요금을 2개월에 한번씩 검침 및 고
지하는 격월제로 변경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침과 요금고지는 각 구.군별로 A,B구역으로 나눠 홀수달과 짝수달에 각각
실시하게 되며 월평균 1백t 이상 수돗물을 사용하는 아파트단지 등에 대해서
는 요금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검침은 격월로 하되 요금고지는 매월 실시할
방침이다.

그러나 요금은 두달치가 한꺼번에 고지됨에 따라 높은 요율의 누진제를 적
용받는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 격월검침량의 50%에 해당하는 단계요율을 정해
계산하게 된다.

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는 "이번 수도요금 검침 및 고지제도 개선으로 검침인
원 47명을 감축할 수 있으며 매월 32만장씩 고지되던 요금고지서도 격월로
고지됨에 따라 전산경비 등 모두 11억3백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게 된
다"고 밝혔다.

한편 수도요금 격월고지에 따라 첫째달 요금은 전월치 요금과 검침월 초순
까지의 요금이 함께 고지돼 각 수용가별로 48일에서 54일치의 수도요금이 고
지된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11@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