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고검장은 변호사개업을 할 수 있는가.

심 고검장이 내달 3일 열릴 검사징계위원회에서 면직 결정을 받을 것이
확실해짐에 따라 변호사자격을 유지할 수 있을 지가 관심거리다.

면직결정이 내려질 경우 심 고검장은 검사신분을 박탈당한다.

하지만 면직으로는 변호사 개업을 막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법 제5조(결격사유)에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탄핵 또는 징계처분
에 의해 파면된 자는 변호사 자격이 없다고 명시돼 있다.

심 고검장의 경우는 파면이 아닌 검사징계법에 의한 면직이기 때문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고기완 기자 dadad@ 김문권 기자 mkkim@ 이심기 기자 sg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