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부터는 징병검사에서 근시나 원시 등 시력이 나쁜 것으로 판정받은
사람도 군대에 가야한다.

또 신장이 지나치게 작거나 큰 사람은 군입대가 면제되는 대신 공익근무를
해야한다.

병무청은 29일 이같은 내용으로 징병신체검사 규칙을 개정, 2월1일부터
실시되는 징병검사때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규칙에 따르면 종전에는 신장 1백41cm 미만과 1백41~1백53cm 인 경우
체중과 관계없이 각각 6급과 5급으로 군면제 판정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1백58cm 이하는 체중과 관계없이 4급 보충역에 편입된다.

또 1백96cm 이상도 모두 4급으로 판정된다.

4급 보충역으로 판정받으면 공익요원으로 근무해야 한다.

심신장애나 질병자의 군면제 기준도 대폭 강화돼 인슐린이 필요하지 않은
당뇨병과 치료효과가 양호한 폐결핵 등의 환자는 4급이상 판정을 받아
병역의무를 이행토록 했다.

또 종전에 군면제 대상이던 비장비대 및 간농양 포도막염 근시 누낭
경미한 구어장애 요실금 원시 부동시 등 16개 질환자는 전원 현역이나
보충역에 편입토록 규정했다.

한편 올해 징병검사 대상은 만 19세가 되는 1980년 1월1일~12월31일 출생자
전원과 1979년 이전 출생자중 징병검사 연기사유 해소자 등 총 41만5천여명
이다.

< 장유택 기자 chang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