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홍 전 기아자동차 회장과 박제혁 전 사장이 29일 법정관리중인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퇴직금을 지급해달라며 정리채권확정 소송을 서울지법
에 냈다.

김 전회장과 박 전사장이 청구한 퇴직금은 각각 18억3천4백만원과
6억4천만원이다.

김 전회장은 소장에서 "지난 69년 1월부터 97년 10월까지 28년동안 기아
에서 일했다"며 "그러나 기아측이 이 기간동안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정리 채권으로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기아측은 "김 전회장은 부실경영으로 회사에 큰 손해를 입혀
현재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며
"퇴직금과 회사에 끼친 손해액을 상계처리해 지급할 게 없다"고 반박했다.

김 전회장측 소송대리인은 "김 전회장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람을 위해
못받은 퇴직금을 쓰기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 이심기 기자 sg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