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구조조정을 촉진시키기 위해 분사(Spin Off)기업에 대한 모기업
의 내부지원을 분사후 1년동안 허용키로 했다.

또 대기업에서 분리된 계열사를 중소기업으로 분류, 각종 세제.금융지원을
해줄 방침이다.

박태영 산업자원부장관은 28일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국표준협회 주최 최고
경영자조찬회 세미나에서 올해 산업정책의 초점을 기업구조조정 마무리와
산업활성화 촉진에 맞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특히 대기업의 분사를 촉진할 수 있도록 분사기업에 대해 계열사
지정 등 공정거래법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분사기업을 중소기업
지원시책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의 이날 발언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기업구조조정의 원활화를
위해 부당내부지원의 예외를 인정하겠다고 밝힌 직후 나온 것이어서 주목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관련, "경영자 매수(MBO :Management Buyout)와
종업원인수(EBO: Employee Buyout) 등 모든 분사 형태를 불문하고 대기업
에서 떨어진 기업에 대해서는 모기업의 부당내부지원을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지침을 내달초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분사기업에 대한 부당내부지원 허용 기간은 1년으로 제한할 방침
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모기업이 경영권(지분 30%이상)을 완전히 넘겼거나 장래에 넘겨
주기로 합의한 분사기업에 대해서는 구조개선자금 지원, 병역특례 인력지원,
기술지원 등 각종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는 회사가 중소기업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대기업 계열로 판단되는 기업일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지원대상에 제외시켰던 기존의 정책과는 크게
대조적인 조치다.

< 정구학 기자 cg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