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계가 은행의 관세환급 지연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8일 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 97년 10월 관세환급 분야 EDI(전자
서류교환)체제 도입으로 환급신청이 수작업에서 전산화로 바뀐 이후
환급신청 소요일수가 종전보다 7~15일 단축됐으나 환급금 지급에선
온라인화가 이뤄지지 않아 환급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무협은 또 한국은행이 환급금 지급시점을 종전 환급결정 당일에서
환급결정 익일로 변경해 지급일시가 하루 더 늦춰졌다며 이에따라
무역업계가 관세에 묶이는 자금이 하루 평균 35억8천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자금소요가 많은 추석이나 설날등 연휴시 중소수출업체들의
금융비 부담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한국은행이 관세환급금을 당일에 지급할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론 환급금 지급업무를 EDI 방식으로 전환해 세관의
환급결정 즉시 환급금을 받을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무협은 건의했다.

강현철 기자 hckang@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