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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트폴리오 Q&A] '여유자금 6,000만원 어디에 투자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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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여유자금 6천만원을 새마을금고에 가족 3명의 이름으로 나눠 예치하고
    있다.

    3개월짜리 상품이다.

    연 9%의 금리를 받는 조건인데 만기 때 찾으면 어디에 투자하는 게 좋은지
    알고 싶다.

    (hel.전자메일)

    [답] 새마을금고에 예금을 하면 1인당 2천만원까지 이자소득세가 완전
    면제되는 혜택이 있다.

    단 이자소득에 대해 농어촌특별세 2.2%만 부과된다.

    지금처럼 시중금리가 낮은 시기에는 새마을금고나 신용협동조합 예금처럼
    세제상 우대받는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다.

    표면금리는 은행과 비슷하지만 세금을 뗀 후에 실제로 수령하는 수익금
    (실효수익)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현재 시중금리가 많이 내린 상황이다.

    앞으론 예금 금리가 다시 오를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서서히 나오고 있다.

    당분간은 지금처럼 유지하면서 금리 변동추이를 살피는 게 좋을 듯하다.

    [문] 40대 가장으로 연간 소득은 2천7백만원 정도다.

    최근 토지를 상속받았는데 이를 팔아 1억7천만원을 마련했다.

    전세 보증금은 3천4백만원이다.

    이 돈으로 우선 32평형 아파트를 1억원정도에 사고 나머지는 부동산이나
    금융상품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적절한 재테크 방법을 알려달라.

    (lib.전자우편)

    [답] 아파트를 구입할 때는 주변환경이나 교통여건, 향후 개발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택해야 한다.

    아파트를 사고 남는 자금 1억4백만원을 어디에 투자할지가 문제인데 이때는
    "3분법적 투자원칙"을 따르는 게 좋다.

    3분법적 투자원칙이란 부동산 유가증권 금융자산에 각각 3분의 1씩을 투자
    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투자자산을 구성하면 수익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

    5천4백만원은 세금우대가 가능한 월복리신탁에 가입(금융자산)하고 나머지는
    채권 주식형 수익증권 뮤추얼펀드 등(유가증권)에 투자하는 걸 권하고 싶다.


    [문] 58세 직장인으로 노후문제로 고민이 많다.

    현재 은행예금이 1억원 정도 있고 5년후에 4천만원을 탈 수 있는 우체국
    보험에 가입해 있는 상태다.

    연금보험에 일시납으로 가입한 후 연금을 탈 수 있는 상품은 없는지 알고
    싶다.

    (san.전자메일)

    [답] 목돈을 한꺼번에 예치한 후 연금을 탈 수 있는 상품으로는 은행 노후
    생활연금신탁과 보험사 연금보험등이 있다.

    노후생활연금신탁은 실적배당 상품이다.

    금리가 고정돼 있지 않다는 얘기다.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한다.

    만4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다.

    이 연금에 가입하면 원금의 일부와 운용수익을 매달 받을 수 있다.

    가입할 때는 앞으로 몇 년간 연금이 나오도록 할지에 대해 결정해야 하는데
    보통 5년이상 연단위로 정할 수 있다.

    노후생활연금신탁에 가입하면 세금우대종합통장 한도와는 별도로 2천만원
    까지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을 취급하지 않는 은행도 있으므로 은행을 찾기 전에 먼저 전화로
    확인하는 게 현명하다.

    보험사 연금보험은 확정금리형이 많다는 게 은행상품과 다른 점이다.

    또 연금을 받는 기간이 5년이상 연단위라는 점에선 같지만 종신보험이
    있다는 게 다르다.

    종신보험은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만약 가입자가 일찍 사망하더라도 10년치 연금정도는 보장해 준다.

    가령 가입후 2년만에 사망했다면 10년치 연금을 상속인에게 준다는 것이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도움말 = 양맹수 주택은행 고객업무부장 (02)769-7341 yms@hc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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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국 경제부 머니테크팀 팩스 (02)360-4351 전자우편 songja@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8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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