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을 촉구한 10개 생명보험사가
2월18일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못할 경우 대주주동의아래경영권을
박탈할 방침이다.

또 실사를 거쳐 대주주가 보험사 부실에 책임이 있는 경우 사법적인
책임도 물을 방침이다.

27일 김기홍 금감원부원장보는 "경영정상화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생보사에 대해서는 2월말부터 대주주 지분을 소각하는 방식으로 경영
권을 뺏는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경영권을 박탈한뒤 보험사 매각을 위한 주간사를 공개적으로
선정해 본격적인 정리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부실 책임이 있는 대주주는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향후 정리대상 생보사가 선정되면 주간사를 통해 국내외
투자자에게 공개 매각키로 했다.

자산부족액은 매각후 재정으로메워줄 방침이다.

금감원이 정리계획을 이해하지 못한 보험사 대주주 경영권을 박탈하는
것은 정부지원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에따라 법률상 하자가 없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해당 보험사 대주주들도 동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지난해 경영정상화 이행 계획서를 냈던 7개 보험사의 현재
순자산가치(자산-부채)가 마이너스 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했다.

생보사별로 적게는 3천억원에서 많게는 7천억원 규모다.

현대가 인수하는 방식으로 생존할 가능성이 높은 한국생명을 제외하더
라도 6개 생보사의 순자산가치 부족액은 2조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
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리작업을 늦추면 순자산가치 부족액이 늘어나는
단점이 있다"면서도 "제 값을 받기 위해서는 국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경쟁을 붙여야하기 때문에 최종 매각은 5월께나 가서야 성사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수언 기자 sookim@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