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동의없이 이동전화에 가입한 20세 미만 미성년자는 위약금을 물지
않고 가입을 취소할수 있습니다"

"부모 동의를 받지 않은 미성년 가입자들이 요금을 내지 않더라도 통신
사업자는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는등 불이익을 줄수 없습니다"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가 미성년 가입자들의 해지신청을 제때 처리
해주지 않는 이동전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25일부터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이번 조사에서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3월부터 과징금을 물리는등 제재할
예정이다.

과징금은 해당기업 이동전화 매출액의 3%까지 물릴 계획이다.

통신위원회는 민법과 통신사업자 약관에 부모 동의없이 미성년자가
이동전화에 가입했을때 가입자나 부모가 위약금없이 가입을 취소할수
있게 돼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동전화사업자가 통신요금연체를 이유로 미성년 가입자를 신용
불량자로 등록했더라도 부모 또는 당사자가 사업자에게 이의신청을 하면
곧바로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통신위는 부모 동의없이 가입한 미성년자들이 요금을 연체하면 신용
불량자로 등록하겠다고 위협하는등 강압적인 방법으로 사업자들이 연체액을
회수하는 사례가 많다고 소개했다.

지난해말 현재 이동전화에 가입한 미성년자는 약 28만명으로 전체 이동
전화가입자(1천4백만명)의 2%선이다.

통신위는 미성년자 이익 침해등 이동전화 이용자들의 피해 신고를
홈페이지(www.mic.go.kr/kcc)와 하이텔 천리안등 PC통신(go kcc1)을 통해
받고 있다.

< 문희수 기자 mh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