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농공단지내 대체입주업체에도 지방세 감면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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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내에서 휴.폐업한 업체 대신에 입주한 기업도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농공단지의 입주율을 높이기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대체입주
업체에 대해 <>취.등록세 면제 <>재산세.종합토지세 50% 감면등의 혜택을
줄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농공단지에 처음 입주한 기업에 한해 지자체가 이같은 감면
조치를 취할수 있었다.
이에따라 각급 지자체는 농공단지에 기업을 유치하기위해 조례를 개정,
세제 지원을 할수 있게 됐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5일자 ).
받을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농공단지의 입주율을 높이기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대체입주
업체에 대해 <>취.등록세 면제 <>재산세.종합토지세 50% 감면등의 혜택을
줄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농공단지에 처음 입주한 기업에 한해 지자체가 이같은 감면
조치를 취할수 있었다.
이에따라 각급 지자체는 농공단지에 기업을 유치하기위해 조례를 개정,
세제 지원을 할수 있게 됐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