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금융 손실을 본 종합금융회사가 투자신탁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종합금융은 21일 선물환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액을 배상하라며
국민투자신탁증권을 상대로 2백27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러시아의 모라토리엄 선언 여파로 국내 금융기관간 법정싸움이 벌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종합금융은 소장에서 "국투측이 회사명의로 체결한 선물환계약 결제일
이 도래했는데도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며 "계약에 명시된 환율과 현재
환율과의 차액을 계약 불이행에 따른 피해액으로 보상하라"고 주장했다.

또 한국종금 관계자는 "선물환 계약이 국민투신이 운용하는 특정 펀드가
아니라 당시 대표이사 명의로 이뤄졌기 때문에 신탁자산 손실과는 별개로
계약을 이행하는게 당연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민투자신탁은 지난 97년 신탁자산을 러시아 국채에 투자하면서 달러화
회수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한국종금 조흥은행 등 4개 금융기관과
선물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종금은 계약당시 99년 1월18일에 원화 7백90억여원을 지급하는 대신
달러당 환율을 922.95원으로 적용, 국민투신에서 8천6백만달러를 받기로
했었다.

그러나 국민투자신탁은 러시아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고객투자금 손실만
1천4백억여원에 달하는 등 상당한 피해를 보게 되자 지급거절을 선언했다.

국민투자신탁측은 "증권투자신탁업법은 신탁자산과 고유자산을 엄격하게
분리해 관리토록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신탁자산을 헤지하기 위해 입은
손실을 고유자산으로 대체해 변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