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사가 발행하는 보험증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보증보험대출제도가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다.

지난해 11월 합병 보증보험사로 출범한 서울보증보증의 경영여건이 점차
나아지면서 생명보험사를 중심으로 보증보험대출을 취급하는 기관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 대한 교보 등 대형 생명보험사들이 지난해 하반기이후 신규 보증보험
대출을 취급하기 시작한 데 이어 최근 제일 SK생명 등도 여기에 동참했다.

이에따라 얼어붙어있던 가계자금 신용대출의 문이 실세금리 하락세와 함께
점차 열리고 있다.

다만 보증보험대출 금리는 현재 연13.5% 수준으로 아파트 담보대출의 연11,
12%대 보다 1.0%포인트이상 높은 수준이다.

그동안 예.적금이나 아파트 등을 담보로 잡히지 않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일반 가계로서도 돈을 빌릴 수 있는 길이 보이는 셈이다.

IMF(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이후 개인이 담보를 제시하지않고 신용만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마이너스통장대출
이었다.

<>보증보험담보대출이란 =개인이 은행 보험사 신용금고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가계자금을 대출받을 때 개인이 담보를 제공하는 대신 보증보험회사가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돈을 빌려주는 금융기관에 보험회사가 대출자 대신 보증을 서는 대신
대출자는 일정금액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이다.

대출 금융기관으로서는 보증보험회사만 안전하다면 돈을 떼일 위험이 없기
때문에 대출을 꺼릴 이유가 없는 셈이다.

현재 소액 대출보증보험으로 보증받을 수 있는 대출금 한도는 개인당
3천만원으로 한정돼있다.

보증보험회사는 <>대출자의 직업 <>근무년수 <>연간소득 <>재산세납부액
등을 감안해 한도를 정해주고 있다.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신용만으로 보증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든다고 보면
된다.

특히 대출자가 자기의 신용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빌리고자 할 때는
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는 보험사가 별도의 연대보증인을 요구하기도 한다.

최근들어서는 보험증권 발급 기준이 다소 까다로와져 상장 기업체에 5년
이상 근무한 정도의 경력이 있어야 어려움이 없다.

보험증권을 발급하는 데 드는 보험료는 대출기간과 상환방법에 따라 달라
진다.

보험가입금액(보통 대출금의 1백10%)에 보험요율(연2.4%)를 곱해 산출된다.

대출금액 1천만원을 1년간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대출받는 경우 연간
보험료는 26만4천원이 된다.

<>보증보험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늘고있다 =대형 생보사에서 시작된
신규 보증보험대출은 현재 제일 SK 국민생명 등 상당수 생명보험사로 확대
되고 있다.

손해보험사 중에서도 제일화재가 대출을 재개했다.

SK생명은 지난해 1월이후 중단했던 소액 보증보험증권를 담보로 하는 가계
자금대출을 오는 26일부터 다시 시작키로 했다.

이 회사는 개인 신용도에 따라 1인당 최고 3천만원까지 빌려주며 대출금리는
연13.5%를 적용키로 했다.

기간은 3년이지만 보증보험 연장 요건만 갖추면 기간 가산금리없이 만기를
연장해줄 방침이다.

중도상환때도 수수료를 받지않는다.

이에앞서 제일생명도 최고 3천만원까지의 소액 보증보험대출을 다시 시작
했다.

대출기간은 1년, 금리는 연13.5%가 적용된다.

또 우량 보험 계약자에게는 0.5~1%포인트까지 금리를 내려주기로 했다.

삼성 대한 교보생명 등 대형 생보사들은 지난해부터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한 대출을 실시하고 있다.

삼성과 대한은 연13.5%의 금리로 최고 3천만원까지, 교보는 2천만원까지
12.5% 안팎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삼성생명의 경우 보증보험증권 발급대상자 가운데 신용등급 4군이상의
사람에게만 대출을 해주고 있다.

우수 고객에 대해서는 1.0%포인트 금리인하 혜택을 준다.

국민생명도 1천만원 범위내에서 대출하고 있다.

기간은 1년이며 금리는 연13.5~14.5%다.

이 회사 역시 우수고객에게는 최고 2.0%포인트까지 금리를 깎아주고 있다.

중도 상환수수료도 없다.

손해보험사 중에서는 제일화재가 가장먼저 신규 보증보험증권 담보대출을
시작했다.

그러나 은행권에서는 아직 보증보험증권 담보대출을 재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은행들은 보증보험사의 정상화 상황을 좀더 지켜본 뒤 취급여부를 결정하겠
다는 입장이다.

이에따라 금융계에서는 대출경쟁이 격화되면서 소액 보증보험대출이 재개
되는 양상이지만 보증보험사의 증권발급및 대출금융기관의 신용도 평가작업이
원활치 않은 만큼 본격적인 대출확대에는 좀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있다.

<>대출절차 어떻게 되나 =돈을 빌리고자 하는 사람이 먼저 은행 보험사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증보험대출을 신청해 승낙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그 뒤 확인서를 갖고 보증보험사를 직접 방문해 소정의 절차에 따라 보증
보험증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 보험증권을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약정한 대출이 실행된다.

보증보험에 가입할 때는 일반 직장인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대출
승낙 확인서 <>신분증 <>의료보험증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갑종근로소득세 납부영수증 <>1,2기분 재산세납부 과세증명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그러나 제출서류는 대출 희망자의 직업이나 소득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 보증보험 청약시 구비서류 >>

< 개별 >

<>공무원.교육기관 종사자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전문직업인 =자격증사본 사업자등록증 개인소득 금액증명원
<>일반직장인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기타 =개인소득금융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 공통 >

보험청약서 및 약정서
* 보증인이 필요할 경우 -인감증명서
-재산세 납부 영수증 또는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보험사 보증보험대출 현황 >>

<>삼성생명

.금리 : 13.5%
.특징 : 대출기간1년, 대출한도 3천만원, 보험우수고객 1.0%포인트 금리
인하

<>대한생명

.금리 : 13.5%
.특징 : 대출기간 1년, 대출한도 3천만원, 만기일시 또는 수시상환

<>교보생명

.금리 : 12.5%
.특징 : 대출기간 5년, 대출한도 2천만원, 변동금리

<>SK생명

.금리 : 13.5%
.특징 : 대출기간 3년, 대출한도 3천만원,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국민생명

.금리 : 13.5~14.5%
.특징 : 대출기간 1년, 대출한도 1천만원, 우량고객 2%포인트 금리인하

<>제일화재

.금리 : 12.0~16.5%
.특징 : 대출기간 1년(연장가능), 대출한도 3천만원, 금리인하 검토중

< 김수언 기자 soo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