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사무장의 일선 경찰서 출입이 철저히 통제된다.

경찰청은 21일 대전 이종기 변호사 수임비리 사건과 관련, 전국 경찰서에
공문을 보내 "적법한 절차를 통한 선임 변호사의 수사.형사 사무실 출입은
보장하되 변호사 사무장에 대해서는 사건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경찰서 출입을
못하도록 철저히 통제하라"고 특별 지시했다.

경찰청은 이어 "사무장이 변호사를 대신해 피의자를 접견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건브로커로 의심되는 자가 경찰서에 들락거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특히 "전직 경찰관이 변호사 사무장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아
전.현직 경찰관간에 검은 커넥션이 맺어지는 사례가 잦다"며 민원인에게
특정 변호사를 소개하지 못하도록 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각 서별로 소속 경찰관이 사건브로커로부터 금품을 받는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러한 지시내용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전직원에게 매일 특별교양을 실시토록 했다.

< 김동민 기자 gmkd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