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보험료를 자동이체로 납부하면 복권처럼 추첨을 통해 경품 등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자동이체를 통한 보험료 납부를 확대하기 위해 2월분
보험료부터 자동이체 가입자의 보험료 일정액을 깎아주거나 추첨을 통해
경품, 또는 금품을 제공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공단측은 자동이체 납부가 확산되면 고지서나 독촉장 발송비용이 절감되는
데다 안정적인 징수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대체로 추첨을 통해 1백만원 안팎의 현금을 제공하는 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현재 자동이체 신청자는 총 67만7천명으로서 이에 따른 고지서 발송비용
절감액은 13억원 정도에 달한다.

자동이체 신청을 하려면 공단 가입자관리실(02-2240-1136) 등에 전화를
걸어 본인 여부를 확인한 뒤 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신청을 하거나
금융기관에서 직접 자동이체 신청을 하면 된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