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지방세자료 통합시스템" 구축...2000년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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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보유중인 토지 및
건물 등 재산 상황을 컴퓨터전산망을 통해 즉시 파악할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강제절차가 강화돼재산이 있는데도
세금을 회피하는게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행자부는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고 공무원의 세무비리를 원천적으로
막기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지방세자료 통합시스템" 구축작업에
들어갔다고 15일 밝혔다.
행자부는 오는 6월까지 업무분석 및 소프트웨어 개발을 마치고 7월부터
연말까지 관련 지방세 자료를 입력, 시험운영한뒤 2000년 1월 1일자로
전국 온라인망을 개통할 계획이다.
지방세통합시스템에는 지방세 부과.징수표, 세수추계, 징수보고 등
각종 통계는 물론 종합토지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자료가 수록된다.
지자체 전산망과도 연결돼 지방공무원이 체납자 재산 조회목적으로
수시로 열람할수 있게 된다.
현재 행자부는 지자체로부터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조회요청을
받아 매분기마다 1회씩 자체 "종합토지세전산시스템"을 가동, 보유실태를
통보해주는데 그치고 있다.
행자부관계자는 "현재 당해연도에 지방세를 받지못하면 징수율이 30%로
떨어진다"며 "지방세통합시스템이 가동되면 지자체는 지방세를 안 낸 사람
에게 재산압류, 경매 등 채권보전 조치를 신속히 취할수 있어 체납율을
획기적으로 낮출수 있다"고 말했다.
< 최승욱 기자 swchoi@a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16일자 ).
건물 등 재산 상황을 컴퓨터전산망을 통해 즉시 파악할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강제절차가 강화돼재산이 있는데도
세금을 회피하는게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행자부는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고 공무원의 세무비리를 원천적으로
막기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지방세자료 통합시스템" 구축작업에
들어갔다고 15일 밝혔다.
행자부는 오는 6월까지 업무분석 및 소프트웨어 개발을 마치고 7월부터
연말까지 관련 지방세 자료를 입력, 시험운영한뒤 2000년 1월 1일자로
전국 온라인망을 개통할 계획이다.
지방세통합시스템에는 지방세 부과.징수표, 세수추계, 징수보고 등
각종 통계는 물론 종합토지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자료가 수록된다.
지자체 전산망과도 연결돼 지방공무원이 체납자 재산 조회목적으로
수시로 열람할수 있게 된다.
현재 행자부는 지자체로부터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조회요청을
받아 매분기마다 1회씩 자체 "종합토지세전산시스템"을 가동, 보유실태를
통보해주는데 그치고 있다.
행자부관계자는 "현재 당해연도에 지방세를 받지못하면 징수율이 30%로
떨어진다"며 "지방세통합시스템이 가동되면 지자체는 지방세를 안 낸 사람
에게 재산압류, 경매 등 채권보전 조치를 신속히 취할수 있어 체납율을
획기적으로 낮출수 있다"고 말했다.
< 최승욱 기자 swchoi@a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