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대전 이종기 변호사 수임비리 사건을 계기로 변호사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박래훈 국세청 직세국장은 14일 "변호사는 수입금액이 잘 노출되지 않는
대표적인 직종"이라며 "변호사들의 98년도분 수입금액(매출액) 신고가
끝나는대로 축소신고 혐의가 있는 변호사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
고 밝혔다.

국세청은 형사사건을 많이 수임한 변호사일수록 건당 수임료를 높게
받는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1년에 10건 정도의 사건을 맡은 신참 변호사가 건당
1백만원을 받는다면 연간 1백건 이상을 수임하는 유명 변호사는 건당
5백만원 이상을 받는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 변호사들의 세무신고서를 받아보면 사건을 많이 맡은 변호사
와 적게 맡은 변호사의 건당 수임료가 거의 비슷하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이같은 문제점을 바로잡기위해 지난해 형사사건을 많이 수임한
변호사들을 우선관찰대상으로 지목해 명단을 작성중이다.

이를위해 지방변호사회를 통해 변호사별 사건수임 내역서를 확보하고
지역별로 수임건수가 많은 변호사들을 선별중이다.

우선관찰대상으로 선정된 변호사에 대해서는 수입금액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 수임료를 줄여 신고한 혐의가 드러나면 특별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민사소송의 경우엔 변호사가 승소금액의 일정비율을 보수로 받기
때문에 소송금액을 중점 체크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가두리양식장 손실보상 청구소송, 간척지 건설을 둘러싼 어업권
소송 등 수백억원대의 민사소송을 맡은 변호사들이 주로 세무조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변호사들이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얼마를 받았는지를 소송 의뢰인
등을 통해 확인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변호사와 함께 변리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의료업체 연예인 등
8만여명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성형외과 치과 안과 한의원 등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치료를
많이 하는 의료업체 <>방송사 출연료보다 광고모델료나 유흥업소 출연료를
많이 받는 연예인 <>수강인원 수강료 등을 축소신고한 학원사업자들을
주목할 계획이다.

또 업종별로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자도 집중 관리한다.

교육및 보건서비스업의 경우 7천5백만원, 연탄이나 두부제조업은 2억원,
축산업 또는 어업은 3억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은 4억원이 기준이다.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와 학원사업자 농.수.축산물 도소매업자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87만명은 내달 1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접수시켜야 한다.

신고서식은 PC통신(하이텔은 GO NTAX, 천리안.유니텔은 GO NATAX)이나
인터넷(http://myhome.netsgo.com/ntasoduk), 세무서 민원실 등에서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