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14일 무역대체효과가 기대되는 기술을 비롯한 2백30개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업체의 기술개발사업에 3백5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고 발표
했다.

지원대상분야는 <>무역수지개선기술 92개 <>기술혁신지향기술 84개
<>환경친화 및 에너지절약기술 47개 <>표준화.공통요소기술 7개 등 모두
230개에 이른다.

산자부는 3백50억원의 자금을 확보하고 기업들의 연구개발계획서를 놓고
개발과제의 기술성과 사업성 등을 평가해 업체당 3억원 범위안에서 지원키로
했다.

기술개발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개발사업 완료후 성공적이라고 평가될
경우 정부에서 지원받은 자금의 50%만 5년동안 나눠 무이자로 갚으면 된다.

나머지 50%는 무상지원이며 만약 기술개발에 성공하지 못하면 지원자금의
1백%를 상환해야 한다.

산자부는 지원과 관련한 설명회를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서울 부산 광주
등 전국 15개 지역에서 가질 예정이다.

문의 산자부 산업기술개발과 500-2470

< 정구학 기자 cg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