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추얼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받는 배당소득중 주식매매로 얻은
차익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 뮤추얼펀드 회사도 매매차익의 90%이상을 배당하면 법인세를
안내도 된다.

재정경제부는 12일 투자신탁회사의 주식형 수익증권과 뮤추얼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간 세제 형평을 맞추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
다.

재경부는 올해중 관련 세법을 개정,올해 신설된 뮤추얼펀드가 개인
투자자들에게 첫 배당하는 시점부터 적용키로 했다.

뮤추얼펀드는 자본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의 회사이기 때문에
수익금을 주주들에게 나눠줄 경우 현재는 배당소득세 20%(주민세 포함
시 22%)를 물게 돼 있다.

그러나 비슷한 형태의 투신사 수익증권은 고객들에게 배당할 경우
주식매매차익으로 인한 수익이 비과세돼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재경부는 또 뮤추얼펀드가 수익의 90%이상을 투자자에게 배당할 경우
법인세도 내지않도록 할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뮤추얼펀드는 개인투자자들이 출자해 만든 회사형식
이기 때문에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를 모두 주주가 내게 되는 이중과세
문제점이 있다"며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주식매매 차익에 대해서도
비과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imj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