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해고자 등 비노조원도 민주노총, 한국노총, 각종 산별연맹 등 상급
노동단체의 임원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이렇게 되면 노동운동전문가들이 각종 상급노조단체에서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려 향후 노동운동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10일 "최악의 실업난이 예상되는 향후 2~3개월 동안 노사
협력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실직자의 노조원 자격
인정문제를 1년 유예하는 대신 이에 따른 노동계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노
조상급단체 간부를 자유롭게 선출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조합원중에서만 임원을 선출토록 규정한 노동조합법 23
조 제1항을 개정하는 방안을 놓고 노동계 등과 협의중이다.

이 조항이 개정되면 임원진 중 일부가 조합원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노조설립
필증이 반려된 민주노총이 조기에 합법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4차례에 걸쳐 노동부에 노조설립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산하조직에 법외단체인 전교조가 가맹돼 있는데다 임원진 중 일부는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노조설립필증이 교부되지 않아 법외단체로 활동해왔다

노동부 관계자는 "미국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상급노조단체의 임원
을 노조자체 규약으로 선출하고 정부가 간여하지 않는다"며 "우리나라도 차
제에 상급노조단체 임원선출을 노조자율에 맡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 김광현 기자 k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