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증권사들이 미수금 정리매매를 업무규정대로 철저하게 실행하
는지를 중점 검사할 예정이다.

10일 금감원에따르면 증권사들은 고객 계좌에서 미수금이 발생하면 바로 다
음 거래일의 전장 동시호가때 하한가 매도주문을 내야된다.

그러나 일부 증권사들은 전장 동시호가가 아닌 장중에 미수금 정리매매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장중 시세를 보고 매도주문을 내는 것이 전장 동시호가의
하한가 매도보다 일면 고객들에게 유리해 영업에 보탬이 될지는 모르나 명백
하게 증권사 수탁계약준칙을 위반하는 영업"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전장동시호가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증권분쟁이 일어날 소
지가 커지기 때문에 민원 예방차원에서 집중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
다.

금감원은 또 반대매매 원칙이 흔들리면 그만큼 투기적 매매가 늘어날 수 있
다고 우려하고 있다.

양홍모 기자 yang@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