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 국민 하나 등 합병은행들이 대출금이 많은 가계및 기업들에 대해
대출금을 회수하기로 방침을 정해 파장이 예상된다.

6일 금융계에 따르면 합병은행들은 두 은행을 합한 후 자산과 자기자본
규모가 커지긴 했지만 대출한도는 늘리지 않기로 했다.

다시말해 1+1로 2가 됐지만 대출한도는 2가 아니라 1+알파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한빛은행 관계자는 "종전에 상업은행과 한일은행으로부터 모두 대출받은
고객의 경우 만기가 돌아오는 시점부터 대출금을 줄이도록 한다는게 은행의
방침"이라며 "그러나 합병 초기여서 부작용이 클 것 같아 이를 획일적으로
시행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빛은행은 가계대출 한도를 신용대출 2천만원, 보증대출 3천만원으로
책정했다.

이 은행은 또 상업 한일은행에서 우량카드와 일반카드를 발급받은 고객에
대해선 갱신때부터 하나만 사용토록 할 예정이다.

다만 골드카드는 2개 모두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

국민은행도 개인의 일반대출한도를 종전처럼 3천만원으로 정하고 합병전
두 은행에서 대출받아 한도를 초과하는 고객에 대해선 만기가 돌아오는대로
대출금을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현황을 파악해 신용도가 우수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도를 다소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높일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선
방침이 없다"고 말했다.

이 은행은 기업에 대해서도 이같은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또 합병전 두 은행에서 발급받은 카드에 대해선 전산통합(4월 예정) 이전
에는 사용한도를 인정해줄 예정이지만 그 이후에는 합친 한도의 약 70%만
쓰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보람은행과 합친 하나은행의 경우 일정기간을 줘가며 대출금을 줄이기로
방침을 정했다.

예를들어 하나은행과 보람은행에서 각각 3천만원을 빌려 썼는데 1월중과
7월중 만기가 돌아온다면 1월중 3천만원의 20%를 갚도록 하고 만기를 6개월
만 연장해 준다는 것이다.

고객은 6개월후 다른 대출금과 합해 20%를 다시 상환해야 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일부 대기업도 대출 한도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다만 카드는 두 은행 것을 모두 사용토록 했다.

< 이성태 기자 steel@ >

[ 합병은행 거래관행 변화 ]

<> 한빛

- 과다대출금 축소(가계 기업)-한도초과 대출 대상
- 우량카드 일반카드, 갱신시점부터 1개로 통일

<> 국민

- 가계 신용대출한도 5천만원 유지-초과분 회수
- 카드 사용한도 : 복수 소지자 대상 하향 조정

<> 하나

- 한도초과대출-유예기간 준 후 회수
- 카드는 종전대로 하나 보람 인정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