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 주식을 찾아주세요"

잃어버린 한국통신 주권을 재교부받는 방법을 묻는 전화가 국민은행과
증권업협회에 빗발치고 있다.

한국통신의 명의개서대행기관인 국민은행에 따르면 한국통신주권 상장을
전후해 하루평균 10건이상의 주권분실상담이 들어오고 있다.

주권분실신고건수도 하루 4~5건에 달한다.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관계자는 "주권분실상담이 상장을 전후해 갑자기
늘어났다"고 말했다.

투자자보호센터를 운영중인 증권업협회 관계자도 "한국통신주권 재교부절차
를 묻는 전화가 하루 2~3통씩 걸려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주권 재교부 문의가 많은 것은 주권을 교부받은지 너무 오래돼 분실
된 물량이 많은데다 한국통신 주가도 상장후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통신 주식은 지난 93년부터 96년까지 7차례에 걸쳐 3천5백84만주(지분율
12.45%)가 일반에 매각됐다.

주권을 재교부 받으려면 먼저 국민은행에서 주주명부상의 주권내용과 주권
번호를 확인해야 한다.

이어 분실신고(경찰서)->사고신고(국민은행)->공시최고및 재권판결신청
(지방법원)->재발급신청(국민은행)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주권을 재교부받는데는 최소 3개월이상이 걸린다.

< 조성근 기자 trut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