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자길좀 터주세요"

연합철강과 소액주주 5인 등은 15년동안 수권자본금증액을 반대해온
2대주주인 권철현씨와 가족에 대해 "권씨측이 갖고 있는 지분 38%의 주식
의결권을 금지시켜 달라"며 서울민사지법에 가처분신청을 냈다.

1대주주가 증자를 위해 2대주주의 의결권제한을 법원에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철강측은 지난 84년이후 13차례 증자를 시도했으나 권씨측의 반대로
번번이 수권자본금증액에 실패, 회사경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신청서에서
밝혔다.

수권자본금증액을 주주총회에서 결의하기 위해선 출석 주주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권씨측이 반대하면 물리적으로 증자를 할 수
없다는게 회사측 설명.

연합철강 관계자는 "회사이익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주주의 의결권을
금지한 판례는 없지만 다른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의결권 행사는 민법상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연합철강은 연매출규모가 7천5백억원에 달하지만 증자길이 막혀 자본금은
95억원에 불과해 자금조달에 차질을 빚어왔다.

연합철강은 법원에서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수권자본금증액을 결의할 계획이다.

이에 맞서 권씨측은 "의결권 행사는 주주의 고유권한인데 이를 문제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권씨측은 그동안 연합철강 경영진의 부실경영을 문제삼아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는 등 양측간 법정공방을 벌여왔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

< 이익원 기자 ik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