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예상지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저작물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이흥기부장판사)는 6일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곁들여 고안한 경마예상지를 그대로 베껴파는 바람에 손해를 입었다며
민모씨 등이 김모씨 등을 상대로 낸 11억여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마사회에서 제공받은 각종 정보로 말의
평균 기록을 계산해내는 등 아이디어를 내거나 노력을 기울인 점은 인정
되지만 기록을 마사회가 제공한 만큼 이것만으로 법적인 저작물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씨 등은 지난 89년부터 자신들이 고안해 팔아온 경마예상지를 김씨 등이
허락없이 베껴 파는 바람에 저작권 및 출판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