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기업면톱] 여의도 '기술거래소' 문 연다 .. 1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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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에 "기술거래소"가 새해부터 개장된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지금까지 국내에서 개발된 기술들이 거래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 사장되는 사례가 많은 점을 감안, 기술시장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오는 11일부터 본격 개장될 기술거래소는 국내외의 기술관련정보를 수집,
거래희망자들에게 알선해주는 사업을 하게 된다.
특히 국내기업간의 기술이전과 판매를 중개해주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중진공은 한국경제신문과 공동으로 지난 3년간 개최해온 "기술박람회"
정보를 바탕으로 기술수요자와 기술공급자의 기술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가장 적합한 기술을 사고 팔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각종 기술들이 제 가격에 거래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 거래희망기술에 대한
가격평가와 사업타당성 검토사업도 실시한다.
중진공은 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테크노마트를 개최하고 기술거래 세미나
도 열기로 했다.
기술을 사간 기업이 돈이 모자라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도 지원해주기로 했다.
국내의 정부출연 연구소와 기업 연구소및 대학등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중소기업이 사업화할 수 있도록 하는데도 힘을 기울일 방침이다.
또 해외기술도입 비용의 절감을 위해 기술거래협상, 기술이전계약서 작성,
기술신고절차등도 대행해준다.
기술거래소 사무실은 여의도 증권거래소앞 중진공빌딩 5층(02-769-6801)에
마련된다.
이같은 기술거래사업은 미국의 경우 국립기술이전센터(NTTC)에서 지난 89년
부터 실시중이며 일본은 일본테크노마트에서 기술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거래를 알선하고 있다.
< 이치구 기자 rhee@ >
[ 기술거래소 추진사업 ]
1. 기술거래 수요발굴
- 기술거래를 희망하는 공급자 수요자의 발굴
- 신청접수
2. 과제별 협력타당성 평가
- 거래신청기술에 대한 평가 사업 타당성 검토
- 기술수요 공급업체 조사 등
3. 기술공급자, 수요자 물색 접촉
- 국내외 기술공급자(연구소, 기업, 대학등)와 해외기술이전기관 등을
통해 해당기술과제 탐색, 적정협력선 알선
- 국내중소기업, 벤처투자자 등 기술수요자 물색, 알선
4. 기술거래 협상 및 계약체결 지원
- 기술거래협상, 기술도입(이전)계약서작성 지원
- 기술, 법률전문가 자문 지원협조
- 기술신고절차 등 지원
5. 사후관리
- 기술거래관련 연계지원(사업화 자금지원, 벤처, 지도, 연수 등)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1일자 ).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지금까지 국내에서 개발된 기술들이 거래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 사장되는 사례가 많은 점을 감안, 기술시장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오는 11일부터 본격 개장될 기술거래소는 국내외의 기술관련정보를 수집,
거래희망자들에게 알선해주는 사업을 하게 된다.
특히 국내기업간의 기술이전과 판매를 중개해주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중진공은 한국경제신문과 공동으로 지난 3년간 개최해온 "기술박람회"
정보를 바탕으로 기술수요자와 기술공급자의 기술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가장 적합한 기술을 사고 팔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각종 기술들이 제 가격에 거래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 거래희망기술에 대한
가격평가와 사업타당성 검토사업도 실시한다.
중진공은 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테크노마트를 개최하고 기술거래 세미나
도 열기로 했다.
기술을 사간 기업이 돈이 모자라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도 지원해주기로 했다.
국내의 정부출연 연구소와 기업 연구소및 대학등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중소기업이 사업화할 수 있도록 하는데도 힘을 기울일 방침이다.
또 해외기술도입 비용의 절감을 위해 기술거래협상, 기술이전계약서 작성,
기술신고절차등도 대행해준다.
기술거래소 사무실은 여의도 증권거래소앞 중진공빌딩 5층(02-769-6801)에
마련된다.
이같은 기술거래사업은 미국의 경우 국립기술이전센터(NTTC)에서 지난 89년
부터 실시중이며 일본은 일본테크노마트에서 기술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거래를 알선하고 있다.
< 이치구 기자 rhee@ >
[ 기술거래소 추진사업 ]
1. 기술거래 수요발굴
- 기술거래를 희망하는 공급자 수요자의 발굴
- 신청접수
2. 과제별 협력타당성 평가
- 거래신청기술에 대한 평가 사업 타당성 검토
- 기술수요 공급업체 조사 등
3. 기술공급자, 수요자 물색 접촉
- 국내외 기술공급자(연구소, 기업, 대학등)와 해외기술이전기관 등을
통해 해당기술과제 탐색, 적정협력선 알선
- 국내중소기업, 벤처투자자 등 기술수요자 물색, 알선
4. 기술거래 협상 및 계약체결 지원
- 기술거래협상, 기술도입(이전)계약서작성 지원
- 기술, 법률전문가 자문 지원협조
- 기술신고절차 등 지원
5. 사후관리
- 기술거래관련 연계지원(사업화 자금지원, 벤처, 지도, 연수 등)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1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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