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퇴직금제도 개선안은 그동안 퇴직금 지급액이 지나치게 많아
고통분담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난을 반영한 조치다.

이중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키로 한 것은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민간기업
과 금융기관에도 파장을 몰고 올 전망이다.

<> 왜 개정하나 =공공기관에 25년간 근속한 직원이 받아가는 퇴직금은
1억5천4백만원 수준.

민간대기업의 1.77배, 공무원의 1.69배에 이르는 액수다.

공기업간에 지급기준이 크게 틀려 형평성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됐다.

지난 80년말 경제기획원 지침으로 공공기관 퇴직금 지급율을 하향조정할
때 주택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등은 조정된 기준을 적용받지 않았다.

노사합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해당기관이 노조에 패소
했기 때문이다.

이들 기관은 이에따라 81년 이후 입사자는 52.5개월의 퇴직금 누진율을
적용받은 반면 80년 이전 입사자는 종전대로 81~1백51개월의 누진율을
적용받았다.

퇴직금 기준에도 허점이 있었다.

퇴직금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방식이 퇴직전 3개월간 평균임금 총액
으로 돼있어 퇴사 직전 집중적인 초과근무나 직급상승 등의 편법을 동원,
퇴직금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는 병폐도 낳았다.

<> 어떻게 바뀌나 =이번 개선안의 골자는 퇴직금에 적용되는 누진제를
폐지하는 것이다.

현 제도로는 81년이후 공공기관 입사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누진율을
적용받아 20년 근무자는 33개월, 30년 근무자는 52.5개월분의 퇴직금을
받도록 돼있다.

내년부터는 근속연수 1년당 1개월분의 평균임금을 받게 된다.

30년 근속자의 경우 30개월의 평균임금만 지급한다는 얘기다.

평균임금 산출기간도 바뀐다.

현행 퇴직전 3개월에서 1~5년간 평균임금으로 변경,퇴직금이 막판에
늘어가는 현상을 원천봉쇄하겠다는게 기획위의 복안이다.

새 규정으론 퇴직금이 25% 가량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기획위측은 설명
했다.

30년 근속자 기준으로 80년 이전 입사자들은 20%, 81년 이후 입사자들은
30% 정도가 감소할 전망이다.

<> 문제는 없나 =기획예산위는 이번 제도개선안이 "근로조건에 대한 자율적
인 의사결정권 박탈"이란 위헌소지가 있다는 점을 인정, 반드시 기관별로
노사합의를 거쳐 시행토록 했다.

지난 7월 명예퇴직금제도 개선으로 공기업의 명퇴금이 공무원 수준으로
축소된데 이어 이번 법정퇴직금제도마저 변경되면 노조입장에서는 반발할
것이 뻔하다.

더욱이 상당수의 기관들은 올해말 기준으로 확정되는 퇴직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능력이 없다.

이 경우 올해말까지의 퇴직금에는 지급시기까지 평균임금 변동률이 적용
된다.

향후 임금 삭감추세가 지속될 경우 실제 손에 쥐는 퇴직금액은 줄어들 수도
있다는 얘기다.

기획위측은 공공기관 퇴직금 중간정산에 27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민간기업 영향 =이번 개선안은 퇴직금에 일반적으로 적용됐던 누진제를
없앴다는 점에서 민간기업에도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전망이다.

국내 30인 이상 사업장의 98%에 퇴직금 제도가 있다.

이중 25%는 퇴직금에 누진률을 적용하고 있다.

누진율 적용기업의 평균지급월수는 10년 근속자의 경우 13.3개월, 20년
근속자는 20.3개월, 30년차는 47.4개월이다.

민간기업 임직원 퇴직금에 누진률이 사라질 경우 20~30%의 퇴직금 삭감
효과가 예상된다.

<> 외국에선 =일본의 경우 법정퇴직금 제도가 없다.

그러나 90% 이상 기업이 퇴직금제를 실시하고 있다.

60년대부터는 일시지급 중심에서 연금형태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다.

미국 영국 독일은 기업연금제도를 자율적으로 시행토록 하고 있다.

반면 프랑스는 기업연금을 강제하고 있다.

대만과 싱가포르는 한국처럼 법정퇴직금제를 실시중이다.

대만은 15년 이상 근속자에 대해 근속 1년에 2개월분의 평균임금을 최고
45개월분까지 주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5년이상 근속자의 경우 근속 1년에 1개월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 유병연 기자 yoob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