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29일 사상 첫 증권법을 제정, 내년 7월1일부터 발효시키기로 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윈회는 이날 지난 6년간 논란을 거듭해 오던
증권법을 통과시켰다.

총12장 2백14조로 구성된 증권법은 주식발행 거래 상장 대금결제
증권감독기구 불법행위처벌규정 등 증권산업과 관련된 전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증권법에는 내국인 거래만 허용돼 있는 이른바 "A 주식"에 대한 외국인
거래 금지조항이 들어있다.

또 증권회사가 자기자산과 고객자산을 분리 운영토록 하는 증권업무
2원화 규정도 포함돼 있다.

이밖에 증권회사는 은행 신탁 보험업무를 겸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6년전부터 증권법 제정을 시도, 그동안 5개 이상의 법안이
마련됐으나 관련 부처간의 이견으로 법 제정이 번번이 무산됐었다.

정부 관계자들은 작년부터 아시아 지역을 휩쓴 금융위기가 당국의 법제정을
촉진하는 계기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 90년대초 주식시장이 개설됐으나 부분적인 규제만 시행돼
왔을 뿐 일관된 법규가 갖추어지지 않아 주식거래와 관련한 부정행위가
횡행하는등 금융시장 불안이 가중돼왔다.

< 베이징=김영근 특파원 ked@mx.cei.gov.c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