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9일 검사의 사명과 기본자세, 행동준칙을 담은 검사윤리강령을
제정 발표했다.

윤리강령에는 검사를 공익의 대표자로 규정한 뒤 정치적 중립성과 적법절차
의 준수, 이해관계있는 사건의 회피, 부당한 영향력 행사금지 및 특정변호사
수임알선 금지 등 9가지 행동준칙을 정했다.

정치적 중립은 어떠한 내외부의 압력이나 유혹, 정실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엄정하고 공평하게 직무를 수행토록 한다는 것.

과학수사와 새로운 심문기법개발을 통해 가혹행위등 편의적 수사관행을
고치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법무부는 대검 감찰부를 통해 윤리강령위반여부를 감시하고 이를 위반한
검사는 징계위원회에 회부,중 징계처분과 함께 인사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 이심기 기자 sg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