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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상속 토지시 시가 산출해 세금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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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과세합리화를 위해 내년부터 상속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기관
    의 평가를 통해 시가를 산출해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또 상속되는 비상장 주식에 대해서도 주당 순손익가치(수익가치)가 순자
    산가치의 50% 미만일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만 주식 가격을 평가해 과세하
    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4일 상속세.증여세법시행령 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
    시켜 국무회의를 거친 뒤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상속세 부과 대상 토지의 경우 지금까지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주변 토지의 시가 등을 참고로 삼아 가격을 정해왔다.

    이에 따라 납세자와 관할 세무서간 판단 기준을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따라 내년부터는 세무서장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을 통해 토지가격
    을 산정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과세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상속되는 비상장 주식의 가격을 평가할 때 주당 순손익가치가
    순자산가치의 50%미만일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다고 시행령안에
    명시,주식 가치에 대한 정확성을 기하도록 했다.

    비상장주식의 가격은 일반적으로 주당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더한
    뒤 반으로 나눠 계산한다.

    순손익가치는 최근 3년간 회사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감안한 특정비율(보통 0.15)로 나눠 산출하며 순자
    산가치는 해당법인의 순자산가액(자산-부채)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것이다.

    또 납세자가 상속.증여세를 현금 대신 주식 부동산 등으로 내는 물납을
    신청할 경우,관할 세무서장은 허용여부를 신청일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
    지하도록 하고 기간내에 통지가 없을 경우에는 신청이 자동 수용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김준현 기자 kimj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6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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