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그린벨트 후속조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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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는 헌법재판소가 일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제도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관련법안 정비 등 후속조치 마련에 착수키로
했다.
특히 국민회의는 토지로 이용하기 어렵게 된 나대지나 오염된 도시근교의
농지에 대해서는 대지로 전환해 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회의 고위 정책관계자는 25일 "헌법재판소가 토지를 제대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까지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은 헙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린 만큼
도시계획법등 관련법안의 개정이 불가피하다"며 "조만간 건교부와 관련 법률
정비 문제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의철 기자 ec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6일자 ).
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관련법안 정비 등 후속조치 마련에 착수키로
했다.
특히 국민회의는 토지로 이용하기 어렵게 된 나대지나 오염된 도시근교의
농지에 대해서는 대지로 전환해 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회의 고위 정책관계자는 25일 "헌법재판소가 토지를 제대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까지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은 헙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린 만큼
도시계획법등 관련법안의 개정이 불가피하다"며 "조만간 건교부와 관련 법률
정비 문제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의철 기자 ec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