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에 대한 차별이나 성희롱을 전담 조사해 처벌하는 준사법기구가 탄생
한다.

국회 운영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성차별과 관련, 공공기관이나
사용자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남녀차별 개선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 법사위에
회부했다.

법안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 산하에 집행기구로 설치되는
남녀차별 개선위원회는 남녀차별 사항을 접수해 조사.시정.구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선위원회는 90일 이내에 남녀차별 여부를 조사한뒤 관계기관과 사용자
에게 시정권고, 시정명령,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 개선위원회의 조사를 받는 대상기관이나 사업주는 성실히 조사에 임해야
하며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요구에 불응할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
료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정명령 등을 불복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개선위원회는 학계 법조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9명의 위원과 2명의 상임위원
을 두고 위원장은 여성특별위원장이 맡도록 했다.

조사 대상은 <>직장내 채용 승진 전보 해고 정년 등의 차별 <>교육기회 및
조건, 방법 등의 차별 <>재화 시설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차별 <>업무 기타
관계의 성희롱으로 규정했다.

< 한은구 기자 toha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