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연말연시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관세청은 24일 연말연시 수출화물 적기 선적을 위해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대책을 마련,전국 일선세관에 시달했다.
세관은 특별지원기간(12월25일~1월3일)중 전화예약에 의한 임시개청을
허용하고 특별한 우범성 정보가 없는한 물품검사를 생략키로 했다.
또 수출용원자재 등 긴급물품의 통관지원을 위해 입항전신고,출항전
신고 및 보세구역도착전 신고를 적극 유도해 신속통관을 도모할 계획
이다.
세관은 이와함께 신속한 관세환급지원을 위해 환급업무 처리시간을
오후 5시에 마감하던 것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하고 당일 환급신청건에
대해서는 당일 환급금을 지급결정토록 했다.
대전= 남궁덕 기자 nkduk@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5일자 ).
통관 특별지원대책을 마련,전국 일선세관에 시달했다.
세관은 특별지원기간(12월25일~1월3일)중 전화예약에 의한 임시개청을
허용하고 특별한 우범성 정보가 없는한 물품검사를 생략키로 했다.
또 수출용원자재 등 긴급물품의 통관지원을 위해 입항전신고,출항전
신고 및 보세구역도착전 신고를 적극 유도해 신속통관을 도모할 계획
이다.
세관은 이와함께 신속한 관세환급지원을 위해 환급업무 처리시간을
오후 5시에 마감하던 것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하고 당일 환급신청건에
대해서는 당일 환급금을 지급결정토록 했다.
대전= 남궁덕 기자 nkduk@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