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경영자 과정" 등 대학원 연구과정은 교육법상 정규학력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수료사실을 선거인쇄물에 실었다면 선거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김대환부장판사)는 24일 선거 인쇄물에 대학원
동문회 이사직함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구의원 박모피고인(50)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를 적용,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교중퇴자인 피고인이 수료한 대학원의 최고경영자
과정 등은 입학학력 제한이 없어 선거법이 규정한 교육법상 정규학력으로
볼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선거법이 사실여부를 떠나 정규학력외의 학력 게재를
규제하는 것은 학력을 중시하는 선거풍토에 따른 것으로 형사범 보다는
단속법규로서의 의미가 큰 만큼 당선무효형을 선고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박피고인은 대학을 졸업하지는 않았지만 2학기 과정인 Y대 최고경영자 과정
등을 수료한 뒤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선거 인쇄물에 이를 기재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 이심기 기자 sg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