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에
대해선 연간 매출액이 4천8백만원이하라도 과세특례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변호사 등 내년부터 10%의 부가가치세가 매겨지는 전문
자격사들이 매출액을 고의로 줄여 신고해 탈세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이들은 과세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재경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전문 자격사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증인 변리사 집달관 법무사 경영지도사 평가인 도선사 등이다.

과세특례란 연간 매출액 4천8백만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자들은 매출액의
2%만 부가가치세로 내도록 하는 특혜 제도다.

일반과세자들은 부가가치세율이 10%다.

재경부 관계자는 "전문자격사중에는 새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극심한
불경기로 연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이하일 수도 있으나 과표양성화를 위해
부득이하게 과세특례 적용 배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또 세계은행(IBRD)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로부터 받은
차관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컨설팅 등 인적 용역을
제공할 경우엔 경쟁입찰이 아니더라도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지 않도록
시행령안에 명시키로 했다.

이밖에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금융기관에 선물
거래업 증권투자회사업 유동화전문회사업(자산담보부채권 발행회사) 등을
추가했다.

< 차병석 기자 chab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