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테크] '배당투자' 시세차익 등 일석이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연말 결산기가 가까와지자 올해도 상장사의 주식배당 예고가 잇달았다.
올해는 IMF(국제통화기금)한파로 기업의 수익성이 크게 나빠진 탓에 예년에
비해 주식배당 예정기업수와 배당률이 다소 낮은 편이다.
그러나 종목별로 주식배당률을 꼼꼼히 따져 투자하면 시세차익 외에 덤으로
배당수익까지 챙길 수 있다.
증권전문가들은 올해엔 특히 현금배당보다 주식배당에 더 관심을 가지라고
조언한다.
기업수익 악화로 기업의 현금배당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
작년수준의 현금배당을 기대하고 투자했다가 낭패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올해 주식배당을 예고한 12월결산법인은 50개사로 평균배당률은 4.01%다.
경기침체를 반증하듯 작년에 비해 회사수가 줄었고 배당률도 낮아졌다.
작년 주식배당 예고회사는 61개사였고 평균배당률은 4.09%였다.
<>주식배당 투자요령 = 주식배당률이 높은 종목을 사는 것이 유리하다.
현금배당의 경우엔 액면가를 기준으로 배당률이 정해져 주가가 높을수록
배당수익률이 떨어진다.
그러나 주식배당은 주식배당률 만큼 주식을 무상으로 받게 된다.
12월 결산법인중 주식배당률이 가장 높은 상장사는 신라교역으로 12.9%다.
신라교역 1백주를 갖고 있으면 주총 결의를 거쳐 12.9주를 무상으로 받게
된다.
이런 점에서 주식배당은 무상증자와 같다.
주식배당을 실시하는 기업은 거의 대부분 현금배당을 동시에 실시한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따라서 무조건 주식배당률이 높은 종목을 고르기 보다는 현금배당도 감안해
투자하는게 좋다.
주식배당을 받으려면 결산 마지막날인 12월31일 현재 주주로 등재돼 있어야
한다.
올해 마지막 주식거래일인 28일까지 주식배당을 예고한 회사의 주식을 사면
주식배당을 받을 수 있다.
<>배당락 = 현금배당과는 달리 주식배당 때에는 배당락이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내년 첫거래일때 주식배당을 감안해 산정된 기준가로 거래가 이뤄진다.
예컨대 주식배당을 예고한 A사의 28일 종가가 1만원이고 주식배당률이
10%라면 내년1월4일 기준가는 10,000/(1+0.1)=9,090원이 된다.
따라서 연초주가가 상승세를 탈 것으로 예상되면 배당락을 금새 회복하게
되므로 배당을 노린 투자를 겨냥할만 하다.
오는 28일 하루만 보유하면 배당 자격이 있으므로 주식거래가 재개되는
내년 1월4일이후 주식배당을 받기 전에라도 시세움직임에 따라 보유주식을
팔아 시세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이는 것도 한 방법이다.
다만 연초장세가 침체국면으로 접어든다면 주식배당을 예고한 종목을
샀더라도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주가가 배당락 시세를 밑돌면 손실이 불가피해진다.
< 박영태 기자 p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1일자 ).
올해는 IMF(국제통화기금)한파로 기업의 수익성이 크게 나빠진 탓에 예년에
비해 주식배당 예정기업수와 배당률이 다소 낮은 편이다.
그러나 종목별로 주식배당률을 꼼꼼히 따져 투자하면 시세차익 외에 덤으로
배당수익까지 챙길 수 있다.
증권전문가들은 올해엔 특히 현금배당보다 주식배당에 더 관심을 가지라고
조언한다.
기업수익 악화로 기업의 현금배당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
작년수준의 현금배당을 기대하고 투자했다가 낭패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올해 주식배당을 예고한 12월결산법인은 50개사로 평균배당률은 4.01%다.
경기침체를 반증하듯 작년에 비해 회사수가 줄었고 배당률도 낮아졌다.
작년 주식배당 예고회사는 61개사였고 평균배당률은 4.09%였다.
<>주식배당 투자요령 = 주식배당률이 높은 종목을 사는 것이 유리하다.
현금배당의 경우엔 액면가를 기준으로 배당률이 정해져 주가가 높을수록
배당수익률이 떨어진다.
그러나 주식배당은 주식배당률 만큼 주식을 무상으로 받게 된다.
12월 결산법인중 주식배당률이 가장 높은 상장사는 신라교역으로 12.9%다.
신라교역 1백주를 갖고 있으면 주총 결의를 거쳐 12.9주를 무상으로 받게
된다.
이런 점에서 주식배당은 무상증자와 같다.
주식배당을 실시하는 기업은 거의 대부분 현금배당을 동시에 실시한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따라서 무조건 주식배당률이 높은 종목을 고르기 보다는 현금배당도 감안해
투자하는게 좋다.
주식배당을 받으려면 결산 마지막날인 12월31일 현재 주주로 등재돼 있어야
한다.
올해 마지막 주식거래일인 28일까지 주식배당을 예고한 회사의 주식을 사면
주식배당을 받을 수 있다.
<>배당락 = 현금배당과는 달리 주식배당 때에는 배당락이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내년 첫거래일때 주식배당을 감안해 산정된 기준가로 거래가 이뤄진다.
예컨대 주식배당을 예고한 A사의 28일 종가가 1만원이고 주식배당률이
10%라면 내년1월4일 기준가는 10,000/(1+0.1)=9,090원이 된다.
따라서 연초주가가 상승세를 탈 것으로 예상되면 배당락을 금새 회복하게
되므로 배당을 노린 투자를 겨냥할만 하다.
오는 28일 하루만 보유하면 배당 자격이 있으므로 주식거래가 재개되는
내년 1월4일이후 주식배당을 받기 전에라도 시세움직임에 따라 보유주식을
팔아 시세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이는 것도 한 방법이다.
다만 연초장세가 침체국면으로 접어든다면 주식배당을 예고한 종목을
샀더라도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주가가 배당락 시세를 밑돌면 손실이 불가피해진다.
< 박영태 기자 p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