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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정기국회 18일 막내려] '주요처리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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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개정) =기업 구조조정과 인수.합병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규모
    합병의 경우 주주총회 의결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주식 최저 액면가를 5천원에서 1백원으로 낮추고 주식 분할제도를 도입.

    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해 이사의 업무 집행을 지시하거나 경영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지배주주 등을 이사로 간주해 연대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소득세법(개정) =접대비로 지출한 금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의
    경우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받아 지출한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인정함.

    고용조정에 의해 퇴직하는 근로자가 일반적인 퇴직금에 가산해 지급받는
    퇴직급여에 대한 퇴직소득공제율을 50%로 상향.

    <>법인세법(개정)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손비로 인정되는 각종
    경비의 요건 및 범위를 국제기준에 따라 명확히 하고 지출증빙은 원칙적으로
    거래의 상대방이 확인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세금계산서 등으로 제한함.

    <>조세감면규제법(개정) =개인이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2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벤처기업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을
    비과세함.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구조조정기업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익과 구조조정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개정) =사전증여를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의 누진
    과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상속세와 증여세의 합산과세기간 및 증여
    재산 공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토지초과이득세법(폐지) =동일한 물건에 대한 이중과세 등 정상적 세제로
    서 문제가 많고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아 폐지함.

    <>부가가치세법(개정)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등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시킴.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세액공제 10~20%를 20~30%로
    상향조정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 =벤처기업의 범위에 한국벤처투자
    조합이 투자한 기업과 외국에서 도입한 고도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업 등을
    추가함.

    대학의 연구성과가 산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실험실 공장을 설치, 도시형공장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

    <>국민연금법(개정) =국민연금 가입대상자의 범위를 99년4월1일부터 도시
    지역 거주자까지 확대함.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을 현행 가입자 월평균소득의 70%에서 60%로 조정.

    급여의 수급연령을 2013년부터 5년단위로 1세씩 연장하여 2033년에는 노령
    연금의 수급연령이 65세가 되도록 함.

    <>택지개발촉진법(개정)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후 2년이내에 택지개발계획
    을 수립하지 않거나 택지개발계획이 승인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실시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지정을 해제토록 함.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9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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