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소관 규제개혁 관련법안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도모
하기 위해 상품권의 발행.유통과 관련된 행정규제 폐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의 소비자피해보상기구설치 의무와 표시광고기준 준수
명령제 폐지.

종합금융회사 영업의 일부 폐지 및 양도에 관한 인가제를 폐지.

공사채등록기관에 대한 인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등록기관이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한 조항 폐지.

<>건설교통부 소관 규제개혁 관련 법안 =건설업을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면허변경제도 전문건설업자의 겸업제한, 일반건설업자의 공사일부
하도급의무 등을 폐지.

건축사에 대한 면허제를 자격제로 전환.

재개발구역안의 토지소유권 등 이전에 대한 신고의무 등 폐지.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한 협회 가입 의무조항 폐지.

<>산업자원부 소관 규제개혁 관련 법안 =무역업무 자동화사업자의 사업계획
승인제 폐지.

수출자유지역안에서의 출입시 허가제 및 각종 보고의무 등 폐지.

공산품에 대해 제조업자 등이 참여해야 하는 품질표시의무 폐지.

석유비축대행업의 등록제, 석유정제업자의 사업 개시 및 휴지 등의 권고제
폐지.

<>은행법 =금융기관의 출자, 지급보증 한도 등를 책정하는 기준이 되는
자기자본의 정의를 자본금과 적립금, 기타 잉여금의 합계액에서 국제결제
은행(BIS)의 기준에 따라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합계액으로 변경.

금융기관 임원의 임기 및 이사의 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해 이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금융기관이 주택의 구입 또는 신축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출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이를 양도받아 주택저당
증권 등을 발행할 수 있는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성업공사의 자본금을 2천억원에서 1조원으로 늘리고 업무범위에 유동화전문
회사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유동화자사의 관리, 매입채권의 출자전환에 따른
주식인수 등을 추가.

<>증권거래법 =증권회사가 고개으로부터 매매거래에 대한 일임을 받는 범위
의 제한을 완화해 고객과 증권회사간 자율적인 협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함.

상장사가 재무내용 및 기업정보 등이 기재된 1.4분기 및 3.4분기 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등에 제출토록 함.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