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의료기관의 7할 가량이 간호사 채용 기준을 위반하는등 병원마다
영리추구에 급급,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을 부추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서울시내 1백개 병원이 의료법에 따라 고용해야
할 의사수는 2천1백75명.

지난해말 현재 실제 채용된 의사는 기준의 37.6%인 8백17명에 불과했다.

광주시의 경우 법정 간호사수는 4백11명이지만 실제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는 정원의 61.6%인 2백53명에 그쳤다.

의료법상 종합병원과 병원은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0명마다 의사 1명을,
연평균 1일 입원환자 5명당 간호사 2명을 두어야한다.

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전국 1백87개 병원에 근무하는
2천9백3명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간호사 1명당 평균
15.9명의 환자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1백 병상이상 2백50 병상 미만의 종합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의
17%가 25명이상의 환자를 맡고 있다.

이에앞서 지난해 1백37개 병원을 대상으로 간호사 배치현황을 파악한 결과
법정 간호인력의 55.3%가 충원되는데 그쳤다.

한편 지난 94년 보건의료관리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전국 5백35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17.8%인 95곳이 의사를 법정 기준보다 덜 쓰고 있으며
간호사의 경우 전체 의료기관의 71.2%가 채용기준을 무시했다.

보사연관계자는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을 간호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이료기관의 인건비를 아끼기위해 간호사 등 의료인을 구조
조정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어 의료서비스의 질이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
했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7일자 ).